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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死者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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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고(故) 김지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발언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김지태씨는 부정축재의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자발적으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유족들이 같은해 11월 "선친의 명예를 훼손한 박근혜 대선후보가 사과는커녕,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발표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개월여간 고소인 조사 등을 거쳤으며, 박 당선인에 대해서는 소환 없이 서면조사만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생각과 달리, 유족이나 학계·언론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수장학회 등 문제를 '헌납'이 아닌 '강탈'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놓고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일제시대부터 부산지역 굴지의 기업인이었던 고인은 5·16 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부정축재 등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됐다. 이후 징역 7년이 구형되자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및 부산일보 등의 경영권 포기각서를 쓴 뒤 공소취하로 풀려났다.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과정에 대해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기부승낙서 변조 등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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