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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제 미칠 영향으로 경감 반대", 최 회장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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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해 "기업 총수로서 계열사 자금을 조직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과도한 이익 추구 등 대기업의 폐해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사유로 삼는데도 반대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고 전체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로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과정을 최 회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펀드 조성을 최 회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최 회장의 관여나 개입을 부정하는 등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펀드 출자당시 최 회장이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했던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고, 펀드에 SK텔레콤 등 SK그룹의 주력계열사가 1,000억대에 이르는 출자를 하면서도 별다른 내부 검토나 협상이 없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던 점 등을 최 회장의 주도 하에 펀드가 조성된 객관적 정황으로 인정했다.

특히 펀드가 결성되기 전에 SK그룹 계열사들의 선지급이 이뤄졌고, 유출된 자금이 종국적으로 최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된 점 등을 들어 유출된 계열사 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를 최 회장으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이 장진원(53) SK 전무와 공모해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장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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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 회장의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피고인이 선지급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고 주식 고가 매입으로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부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최 회장은 "장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신 재판부께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제가 제대로 증명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저는 이 사건을 모른다"고 울먹이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SK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과 합의를 통해 법적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51) 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재판 과정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 회장과 장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에게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최 부회장과 김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장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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