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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안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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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 침해"

로스쿨헌법소원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김모씨 등 로스쿨 재학생 11명은 29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졸업예정자 7명은 오는 4월에 있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 제도인 의사국가시험에서는 AR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 확인 방법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시험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헌법소원2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기연의 이대정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신에 따라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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