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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여친 변심에 무작위 허위 신고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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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고용해 불법 영업한다'며 100여차례 허위 신고

 

전 애인이 일 할 만한 유흥주점 등을 골라 백 여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 20여 곳이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98차례에 걸쳐 '양천구 일대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한 유흥주점 사장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일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던 도우미 B(38)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B씨가 일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방을 무작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기간 동일한 목소리의 남성이 업소 이름만 바꿔서 신고를 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A씨의 행적을 파악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112신고 음성파일을 보내 A씨가 범인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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