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수도권 일대 노래방과 골프연습장에 무자료 술을 공급한 주류유통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무자료 주류를 수도권 일대 노래방 등에 공급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유통 대표 이모(58)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간 유통상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무자료 주류란 세금계산서 없이 탈세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술로,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 중순까지 슈퍼마켓 땡처리 물품 업자 등에게 이같은 무자료 주류 150억 원어치를 사들여 서울, 경기 일대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1천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캔맥주를 박스당 2만 7000원에 무자료로 공급받아 박스당 3만원을 받고 모두 55만 박스를 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위장업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으며 폭력조직원도 중간 유통상으로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면허 주류유통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허가없이 술을 판매한 노래방 등에 대해 관할 행정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