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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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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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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당시 'PD수첩'의 책임프로듀서였던 조능희 CP는 “'PD수첩'을 말살하려는 정권 해바라기 김재철 MBC 사장과 그 수하들의 횡포에 대한 경종이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MBC노조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이명박 정부-김재철 체제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실정법상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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