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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걸음마 뗀 잊혀질 권리 논의…법제화 방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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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기획③] 사용자 차원의 인식 변화도 절실한 시점

CBS노컷뉴스는 한국 인터넷 개통 30주년을 맞아 한 사람이 사망한 뒤 남게 되는 인터넷 흔적인 '디지털 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① 11월 5일 "내가 죽은 뒤 내 인터넷 흔적 어찌될까?"
② 11월 6일 "하늘 나라 간 우리 아빠 미니홈피, 이어 받을 수 있을까?"
③ 11월 7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젠 디지털 유산 고민할 시점"

하지만 죽은 자들뿐 아니라 산 자들도 문제다. 자신도 모르는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복제돼 퍼져나가면서 마치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찍혀 피해를 보는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급기야 유럽연합(EU)에서는 2014년 발효를 목표로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는 개인정보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CBS노컷뉴스는 대한민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30일은 마지막 순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 진행도와 그 나아갈 방향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권리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가 이제는 친숙한 단어가 될 정도로 이 권리를 정립하는 일이 쇼셜 미디어 시대를 맞는 사회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게 적합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잊혀질 권리 방향성 검토와 함께 사용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까지는 사전조사연구, 내년부터 구체화"

옥스퍼드 대학교 인터넷연구소 교수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가 쓴 <잊혀질 권리="">(원제 DELETE)가 지난 7월 국내에 번역되면서 잊혀질 권리는 국내에서도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을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서 어느새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는 우리와 익숙한 단어가 됐지만 정부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1월로, 의외로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유럽연합(EU)이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잊혀질 권리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집행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법제 정비포럼 운영을 시작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서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어디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법제화 방향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올해까지 진행된 사전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짚어나갈 방침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와 인터넷 문화에 맞는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KISA 관계자는 "다소 추상적으로 포럼에서 진행된 사전조사연구가 내년에는 구체적인 문제를 짚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면 정책에 영향을 받는 포털사이트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정책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 현실에 맞는 법제화의 방향성은?

이제 걸음마 단계를 막 떼려는 찰나인 잊혀질 권리 법제화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부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잊혀질 권리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서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용자의 권리 보장으로만 논의가처럼 진행될 게 아니라, SNS 등 온라인 활동을 하는 사용자 차원에서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운대 법학과 권헌영 교수는 "명동 거리에 잠옷 바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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