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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 갖겠다"며 촬영 뒤 유명사이트 '하자텐' 배포
공소시효 만료에 피해女 증언 부족해 경찰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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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대량으로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로 진 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진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교제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며 접근했고, “자신만 소지하겠다”며 여성을 설득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몰래 찍은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3년부터 약 2년 동안 음란동영상 150~200여편을 찍은 뒤 일본으로 도주했고, 유명 음란물사이트인 '하자텐(haja10.com)'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진 씨의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3년)이 지난데다 진 씨는 "촬영에 상대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재 피해여성들의 증언은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 여성은 1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조사에 응한 여성은 겨우 두 명뿐인데다 겨우 연락이 닿은 피해 여성 10여명도 "시간도 한참 지났고 잊고 싶은 일"이라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소시효 문제다. 현행법에 따르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진 씨는 고소 이전에 출국했기 때문에 도피로 보기 힘들다면서 법원은 지난 23일 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동영상 유포 혐의와 함께 도피성 여부를 밝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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