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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실자료' 제출…특검, 압수수색 중단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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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자료부실 이유로 압수수색 집행 통보…靑, 형소법 들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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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2일 오후 착수 1시간여 만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경호처가 옮겨둔 자료를 대상으로 압수 및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자료들이 미비했던 탓에 특검팀은 오후 3시40분쯤 '집행 불능'을 선언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 측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요구한 자료를 이곳에 옮겨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받기로 합의했지만,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실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서나 회계문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자료,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작성한 6억원의 차용증 원본파일 등 핵심자료가 청와대에 요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부실자료 제시에 맞서 "왜 요구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청와대에 대한 (직접적) 영장집행을 실시하겠다"고 청와대 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승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기관인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청와대의 동의 없이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특검팀은 앞서 시형씨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다 기각당한 바 있다.

이날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그친 데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수사가 이틀 뒤인 14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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