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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2일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검찰은 "부지 매입비용 분담 관련 의사 결정의 가장 '윗선'은 김 전 처장"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야당에 의해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매수분 가격을 낮추면서 국가의 부담을 늘려 국가에 손실을 끼쳤고, 실제 매입자가 부모임에도 부지를 아들 명의로 사들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부지매입 대금 분담 과정이 적법했는지,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처장을 다른 피고발자 6명과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 직원 김태환씨와 함께 지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배분했고, 국가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배임), "시형씨가 형식적·실질적인 매수자여서 혐의 자체가 없다"(부동산실명제)는 이유였다.
이보다 두달 앞서 소환조사를 받은 김 전 처장의 입장을 검찰이 수용한 셈이다. 김 전 처장은 "경호시설은 사저에 대한 부대시설 개념인데 개발이익 혜택을 경호처가 모두 가져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처장은 "'대통령 이름으로 부지매입을 시도하면 땅값이 급등하니 아들로 명의로 사들였다 나중에 명의를 돌리라'고 건의했다"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고의성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은 고발인 측의 여전한 공격 대상이다. '국가에 돌아가야 하는 개발이익을 왜 하필 시형씨에게 줘야 적절한 판단이 되는가', '부지 매입을 완료한 뒤 대통령에게 명의 이전한다는 행위 자체가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냐'는 반론이다.
향후 특검이 김 전 처장의 기존 진술을 인정할지 다른 판단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한편 '아들 명의로 매입' 건의를 했다는 김 전 처장의 진술은 이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설득력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대통령이 내곡동 현지를 방문한 뒤 'OK' 하니까 부지를 샀던 것", "대통령 돈을 투자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겠느냐. 다 보고를 드렸다", "기존 논현동 사저가 있는 대통령 명의로 하면 '1가구 2주택' 시비가 걸릴 수 있어서 시형씨 명의로 매입했다" 등의 언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