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여성노조 등 경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각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남교육청이 거부하면서 교섭이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교육감이 교섭대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지만, 최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을 내렸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담은 학교비정규직 직고용 조례도 경남도의회에서 두 번이나 보류된채로 표류하고 있다.
경남에는 영양사와 사서, 특수교육원 등 80여개 직종에서 1만 2천여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교원 수와 비교하면 약 40%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조합원 수는 약 3천명으로 추산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관계자는 "학교 별로는 평균 70%, 경남 전체로는 3, 4천명이 노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업이 결의되면 당장 총파업에 나설지 수위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교섭 불응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이 난 만큼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교육공무직 신설 특별법 제정 요구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당장 학교 급식이나 행정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 학교비정규직의 절반 가량은 학교 급식소 종사원들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아직 이렇다할 대책은 없다.
교육감을 교섭 당사자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적 판단을 보고 교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며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들은 24일 오후 경남교육청에서 단체교섭과 교육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