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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이 이른바 '노무현-김정일 비밀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키로 했다.
문 후보측 문병호 법률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이 단독회담을 가졌고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비밀회담은 없었고 비밀대화록도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문 단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일정 기간의 보호기간을 지정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정 의원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곤란한 법률의 성격에 근거해 민주당과 대선 후보를 비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 또 국가정보원장에게 비밀회담이 있었는지 즉각 확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 단장은 그러나 업무상 비밀누설이나 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정 의원이 없는 자료를 갖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200여명으로 꾸려진 법률지원단은 신속대응·공명선거실천·정책·조직 등 4개 분과로 이뤄져 있으며, 향후 새누리당의 네거티브 공세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