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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토론회…"민간이양" vs "사행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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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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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정책적 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 입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반영해 합리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말로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게임위를 없애고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만을 남겨 놓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동현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는 "아케이드 산업육성을 위해 2006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태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발전상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게임위는 올해 중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박순태 실장은 "모든 게임물을 민간 자율심의로 이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 전창준 정책지원 부장도 "게임위는 게임 등급분류 업무뿐만 아니라 사행성 게임 유발과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아케이드 게임 단속 현황을 보면, 개·변조로 인한 등급분류 위반은 312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86.9%를 차지했다.

따라서 청소년 등급 뿐 아니라 성인등급의 심의까지 민간에 이양할 경우 사행화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 죽겠다"는 아케이드 업자들의 아우성에 규제의 고삐를 풀어줘 '바다이야기'의 싹을 키운 2000년대 초반의 모습과 겹친다는 지적이다.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등급기관의 규제완화 조치가 내려지고 사행성 판단기준의 모호와 개·변조 증명의 어려움, 전문성 부재 등의 이유로 단속과 처벌이 안이하게 이뤄지는 동안 국회는 '진흥'에 무게를 둔 정책을 쏟아내는 일련의 상황 전개가 판박이라는 것. 개·변조가 예상되는 사행성 게임기에 등급을 부여하는 자체가 '화근'이라는 주장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으로 넘어가 심의통과가 쉬워지면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이 사행성 게임 만드는 데 더 주력할 것"이라며 "지금도 불법사행성게임기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일정부분 이익을 보면 다시 사라지는 일명 '떳다방'과 같아 사후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청소년 이용 가능 아케이드 게임심의를 민간 자율로 이양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온라인 및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기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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