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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환 살인 막을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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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DNA 정보 공조 부실, "전자발찌 경로 확인했더라면 범죄 차단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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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42)을 범행 전에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과 경찰 사이에 범죄자 DNA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되면서 미리 검거할 수 있었다는 흉악범을 놓쳤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진환은 지난달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 범죄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다.

서진환은 살인을 저지르기 2주 전쯤 중랑구 면목동에서 이미 30대 주부를 성폭행했고, 경찰은 이 때 서 씨의 DNA를 확보했지만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피의자 특정에 실패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지난 2004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서진환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었다.

만약 대검과 국과수가 DNA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범인을 조기 검거해 2차 범행을 막을 수 있었지만, 두 기관의 공조는 없었다.

또 서울 중랑경찰서는 실수로 전과 11범, 성폭력 전과만 3범이었던 서진화을 지난달 13일까지 동향 파악이나 탐문할 필요가 없는 '자료 수집 대상자'로 분류했다.

중랑서는 지난 7월 경찰청으로부터 관내 우범자들의 등급을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난 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1차 범행이 발생했다.

이뿐 아니라 서진환은 지난해 11월 출소할 때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찰은 두 차례 범행이 발생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검경의 공조 부재와 수사 부실로 미리 검거할 수 있었던 흉악범을 놓쳤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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