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한 뒤 공급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총괄이사가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국회의원도 해당 공제회에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전국교수공제회 이사 이 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1월 공제회를 설립한 뒤 교수 4천여명이 맡긴 예금 3천억 원 중 5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도 이 씨의 공제회에 돈을 맡겼다 피해를 봤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A 씨는 지방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공제회에 가입했으며 2010년 5천 100만 원을 예치했다.
A 씨는 그러나 이 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예금인출을 동결하는 바람에 공제회에 예치한 3천만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A 씨 이외도 지방대학 총장 출신 B 씨 등 교수 출신 고위공직자 다수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31일 이 씨를 구속했으며 공제회 운영에 관여한 이 씨 가족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