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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日서 애플에 승리…세기의 특허전쟁 '새국면 도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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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송 평결 이후 제3국서 첫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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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 세기의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날 판결은 제기된 특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애국적 평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 본사가 있는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 세계에서 벌이는 특허전에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중간판결에서 애플이 '싱크로(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중간 판결의 쟁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7인치 등의 제품이 내부 MP3 음악 파일을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를 다른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옮길 때 애플의 특허를 침해 여부였다.

그 결과 싱크로 기술과 관련해선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애플은 동기화 과정에서 가수·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부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가지고 판단했고,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 판단해 파일을 구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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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일본 법원 내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애플은 일본 법원에 삼성전자가 '싱크로'와 '바운스백(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렸을 때 다시 튕겨져 올라와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기술)'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한국 법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애플에 판정승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애플이 제기한 나머지 1개 특허인 '바운스백'은 한국 법원과 미국 소송 배심원단이 모두 삼성전자의 침해로 판정한 만큼 일본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무선통신 기술과 관련해선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와 애플 간 세기의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 스마트폰 시장 중 하나이자 세계 경제대국 중의 하나인 일본 법원에서 나온 판결 결과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오늘 일본 법원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으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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