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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00건 성매매알선' YTT 업주 사전영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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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산 2년간 8만여건 성매매 알선…수천만원 경찰상납, 수십억대 탈세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룸살롱 YTT 업주 김모씨와 김씨 동생, 명목상 사장 등 3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 등은 개업이후 올해 6월까지 1년 11개월 동안 4300여회에 걸쳐 남성 고객들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만 4300건"이라며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매일 약 200회 가량, 전체 영업기간 내내 모두 8만여회의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들의 처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TT는 2010년 7월 서울 강남의 S호텔 지하 1~3층에 개설돼 룸 106개, 웨이터 300여명, 마담 50여명, 여종업원 400여명 등의 규모로 운영됐다.

S호텔의 실소유주인 김씨는 이 호텔에 YTT를 열고, 음주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기업형 룸살롱'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 등은 이밖에 다른 룸살롱 운영하면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9년 3~4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관할지구대의 단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YTT 운영 과정에서도 단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뇌물을 상납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YTT의 매출액 중 일부를 S호텔의 매출액으로 속여 당국에 신고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S호텔 별관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YTT 매출액을 축소신고 해 수십억 원의 탈세를 한 혐의(조세포탈)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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