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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벌금 미납' 김경준 미국 이송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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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美서 남은 형기 마치고파"…법무부 "벌금 미납, 섣불리 판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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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국내에서 복역 중인 김경준(46)씨의 미국 조기 이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미납한 상태라는 점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르면 벌금 집행 완료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용자 이송이 안 된다"면서 "일종의 법률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벌금을 내지 않았다.

미국 국적을 지닌 김씨는 형 확정 직후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고 싶다"며 미국 정부에 이송을 신청했고,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김씨의 이송에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승인도 필요하고,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송심사를 진행 중인 우리 정부는 벌금 미납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먼저 집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잇따라 불허당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2000만원으로 환산해 해당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에 따라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치른 뒤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 주장대로 실제로 미국에 재산이 없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미국 입장에서야 '돌아가고 싶다'는 자국 시민의 신청을 승인했겠지만, 김씨의 재산형 집행을 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은 같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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