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다른 남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이모(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의 통화 목록을 삭제한 뒤 시신을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어놓고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만난 A씨와 교제하던 중 여자친구가 걸핏하면 자신을 예전 남자친구들과 비교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계속하는 데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심야영화를 함께 본 뒤 새벽에 A씨 자취방에 갔다가 A씨가 자기 몰래 다른 남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인 끝에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