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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CNC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 사건, 공안1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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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3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50)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안1부는 현재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진보당 관련 사건이 공안1부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스크린 하는 게 좋고, 선거비용 문제이니 선거 담당 부서가 맡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는 대로 배당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순천지청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교비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NC가 국고로 보전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빼돌린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다 전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순천지청은 지난 6월 서울 소재 CNC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공개수사에 착수해 CNC가 지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을 부풀려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의 선거비용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풀려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일정 기준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전액 또는 절반을 국고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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