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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방송인 황혜영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황혜영은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마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주 공정위 기사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텐데 염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리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황혜영이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 ‘아마이’는 공정위로부터 세일 상품에 대한 교환, 반품 처리 불가 규정과 고객 사용 후기 34건에 대한 비공개 건과 관련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에 황혜영은 “세일 상품에 대한 교환, 반품 불가 처리는 그동안 오래도록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례처럼 내려오던 부분이라 우리도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며 “숙지하지 못한 부분 또한 우리 측 불찰이고 아무리 통상적인 관례라 해도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바로 잡아져야 하는 게 맞다. 고객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비공개된 34건의 사용 후기와 관련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총 34건의 후기 글에는 물론 고객의 상품에 대해 불만족스러우신 내용이 있다. 이런 고객에게는 한 분 한 분께 전화 안내를 드리고 상품에 대해 환불처리를 해드린 후 고객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 처리했다. 정말 단 한 분의 글도 임의대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만족 글 외 34건 안에는 타 사이트 홍보글, 거짓리뷰글(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구입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상품을 폄하하여 올리는 글), 상품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악의성 비방 글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 후기 게시판에는 타 사이트 홍보글, 비방글, 판매글 등 후기 게시판에 적합지 않은 글을 올리지 말라는 공지가 항상 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혜영은 “변명을 하는 것보다 고객을 속이거나 기만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을 하고자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게 됐다”면서 “어찌 됐든 고객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게시판 글을 비공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난 부분이다.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잡아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한편, 황혜영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마이’는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 34개를 미공개했다는 이유로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외에 연예인 쇼핑몰 매출 1위(205억)인 진쟁영의 ‘아우라제이’, 매출 2위(90억) 백지영 유리의 ‘아이엠 유리’, 매출 3위(58억) 황혜영의 ‘아마이’, 매출 4위(27억) 한예인 ‘샵걸즈’, 매출 5위(22억) 김준희의 ‘에바주니’ 등이 공정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