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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아내 명의로 1억원대의 고급 수입 자동차를 리스해 타고 다닌다. 개인사업자인 아내의 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부 좋고 누이 좋은' 선택이었다.
A씨는 "영업사원이 절세를 할수 있다고 권유해 리스를 하게 됐다"며 "아내 가게의 경비로 리스비용을 처리해 아내는 세금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 회사들이 세법의 허점을 파고들며 탈세를 조장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런 영업은 주로 수입이 많은 전문직, 자영업자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수입차 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방법은 자동차 리스 비용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잡고 세금을 신고해, 결국 줄어든 세금만큼 싼 가격으로 차를 빌려타는 식이다. BMW, 메르세데서-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대부분의 수입차 업계가 별도의 '파이낸셜' 자회사를 두는 것도 이런 영업을 위한 것이다.
수입차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는 차량을 파이낸셜 회사에서 팔아 실적을 올리게 된다. CBS가 입수한 폭스바겐 영업사원용 매뉴얼을 보면 세금을 아껴서 차를 구입할수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전액이 임차료 성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다.
소득을 1억5천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은 총 4136만이지만, 월 리스료 416만원을 필요경비로 하고 1억원으로 신고하면 세금은 2211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아낀 세금은 1925만원이고 3년간 리스를 하면 5775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BMW, 벤츠 등 다른 회사의 금융 자회사의 홈페이지를 봐도 "리스료 전액을 비용처리 하여 충분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고객님"이라며 '절세'를 리스의 제일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고 여행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면 '탈세'가 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 매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며 "하지만 쇼핑이나 여행 등 사업과 무관하게 리스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영업 매뉴얼에는 부동산 임대업자를 위한 '친절한' 설명이 담겨있다.
"자동차 리스료가 임대소득관련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세법에서 명문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임차료 성격으로 분류되며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비용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다른 회사에게 상담을 받아봐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