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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 "윗선은 없었다(?)"…김효재 등 5명 기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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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특검수사가 이른바, 윗선 개입은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6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해 온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 역삼동 특검사무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최구식 의원에게 전화해 최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된 사실과 공씨가 범행을 부인한 사실 등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모(42) 씨를 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고모(49)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수사상황을 최 의원 보좌관에게 알려줬고, 김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는 사건의 공범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씨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 직원 고씨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대비를 소홀히 한 혐의를, LG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선관위 직원들을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러나 최구식 전 의원 등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의 개입 의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디도스 공격 사건의 배후를 밝히는 건 '신의 영역'이라던 검찰의 '푸념'이 특검팀 수사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 것이다.

특검팀은 최 의원을 수사한 결과, 정치생명을 걸고 나경원 후보를 위해 디도스 범행을 지시할 이유가 없고, 주범 강모씨 등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격 지시를 했거나 대가를 지급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정무수석과 조 전 경찰청장이 수사를 축소하거나 사건 발표 과정에서 은폐를 했었다는 의혹도 특검팀은 경찰청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한 행위 자체를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이 요청한 보도자료 수정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국회의원의 ‘비서’라는 표현의 삭제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피의자들 사이의 돈거래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참고인에 불과했고, 금전거래도 사건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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