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현병철 '치적쌓기'에 이용된 북한인권침해 진정(종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북한인권 침해조사'

d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핵심 사업으로 계획한 '북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가 시작도 못한 채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현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북한 인권을 널리 알린 공로'가 인정된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현 위원장은 지난 3월 15일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하지만 진정 접수가 30여건에 불과하는 등 접수가 잘 이뤄지지 않자 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 하겠다"며 한국 거주 북한이탈주민 2만여명에게 친필 편지를 보냈다.

그 결과 80여 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접수된 진정마저도 실질적인 조사는 시작도 못한 채 각하할 방침이라는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제자리 찾기'의 명숙 위원장은 "북한인권센터 설립 자체부터 문제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상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각하' 결정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처리'에 포함되는 점을 이용한 명백한 치적 쌓기"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 내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청문회가 가까워지자 '진정 사건 몇 개 처리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빨리 처리를 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인권위 한 직원은 "2006년에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은 '북한 영토는 실효적 관할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 사건으로 접수받아 조사하는 건 하지 않는다'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침해를 담당하는 '인권침해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