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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했던 이른바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에게 31년만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엄법 위반과 관련해 "12ㆍ12와 5ㆍ18을 전후해 신군부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였으므로 이를 저지, 반대하려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재심 판결을 한 서울고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1981년 노동과 학생운동 단체인 전민노련과 전민학련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과 구타를 당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고, 당시 전원이 재판에 넘겨져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학림(學林)이라는 명칭은 전민학련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숲(林)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당시 경찰이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