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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선관위 인터넷망 관리업체가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선관위를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근 통신업체 LG U+ 관계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관위 서버의 LG U+ 회선 담당자인 김씨는 증설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에 대해 증설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해, 선관위의 지난해 10월26일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LG U+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5일까지 45Mbps 대역폭이던 회선을 155Mbps로 증설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별도로 2개 회선을 운용 중인 KT 측 회선만큼 대역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였다.
이는 자동차(데이터)가 몰리더라도 지체나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도로(대역폭)를 넓히는 것과 같은 취지다.
하지만 LG 측 증설 작업이 선거 당일까지도 완료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디도스 공격에 따른 다량의 데이터가 제대로 분산되지 못했다.
디도스 공격이 최고조였던 선거 당일 오전 5시50분 무렵 선관위 서버에는 263Mbps 규모의 데이터가 몰렸다. 증설이 완료됐을 경우 전체 대역폭 465Mbps(155Mbps×3개 회선)의 절반 정도 트래픽에 그쳤겠지만, 실제로는 증설이 이뤄지지 않아 회선(355Mbps)의 74%나 되는 과부하가 걸렸다.
대역폭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선관위가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상당수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김씨는 책임회피를 위해 지난해 검·경 수사에서 "200Mbps의 데이터가 우리 회선으로 전송되는 등 운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씨가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과정에 사측의 지시나 방조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