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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2에 장난전화한 1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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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김태철 부장검사)는112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김모(19)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군은 지난달 29일 새벽 4시쯤 '위치 추적해서 저를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112에 보내는 등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군의 장난으로 경찰병력 30명이 긴급 출동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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