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차명계좌설은 '허위'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9일 소환 조사에서 차명계좌설과 관련해 "'권양숙 여사 여비서 계좌에서 10억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내부 보고를 근거로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계좌의 명의인과 계좌번호 등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전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록을 참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부하직원들에게 강연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동안 그는 언론 등을 통해 소송 취하를 우회적으로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에 나가 다 까겠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대검 중수부는 권 여사의 여비서 계좌에 10만원권 수표 20장이 입금된 것을 찾았지만 생활비 성격의 돈이라는 게 확인돼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주장한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 전 청장의 차명계좌설이 '내부 보고' 등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보'를 가지고 발언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