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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뱅크런만 없으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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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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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6일 “지난해 말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나머지 2개 저축은행 중 1개저축은행은 정상화되어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졌고 나머지 1개는 외자유치 등으로 경영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들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초과하고 있어 뱅크런만 없으면 문제가 없다”며 예금인출 자제를 당부했다.

다음은 주재성 부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 4개가 이번에 영업정지됐다. 나머지 2개 저축은행은 괜찮은가.

= “나머지 2개 저축은행 중 한 곳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달성해서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지게 됐고, 나머지 하나는 외자 유치, 향후 계열사 매각을 통해 경영개선을 하기로 했다. 해당 저축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할지 스스로 공시할 것이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대량예금인출(뱅크런) 대책이 따로 있나.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 주인이 예금보험공사가 된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초과하고 있어 대량예금인출만 없으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단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중에서 한 곳은 향후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는 자본금 증자나 소유한 계열사를 처분하면 괜찮기 때문에 해당저축은행이 조만간 공시를 할 것이다. 게다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만약 영업정지 되더라도)전액 예금자 보호된다. 이번에 영업정지 내린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자는 121억원밖에 안 된다. 5000만원 미만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지 않으면 계열저축은행은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일괄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아니라 상시 퇴출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연간 정례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자본상태가 좋지 않으면 증자를 권유하고 증자에 실패하면 조치를 하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영업정지 내리기 전 솔로몬 등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저축은행에서 대량예금인출이 발생해 금융당국의 방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량예금인출 방치는 동의할 수 없다. 솔로몬 저축은행의 경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영업정지 대상임을) 알렸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오히려 알렸다. 그런 문제로 뱅크런이 확산된 것으로 보이다.”

▶지난 3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2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서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적발됐다. 200억원 빼돌린 사실을 금융당국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나.

=“(신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당시(3일) 예금인출이 많이 됐다. 김 회장은 마감 후에 거래했고 마감 후 거래는 다음날 사실상 알 수 있다.”

▶지난해 검사한 저축은행들을 지금 영업정지 내리는 것에 대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솔로몬, 미래저축은행 등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의 완료계획 일자가 올해 2월말, 1월말 등으로 되어 있었다. 저축은행들의 항의가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15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등 관련절차를 따라야 했다. 총선을 겨냥해서 늦장대응 한 것은 아니다.”

▶현장에 보면 금요일날 예금자들이 많았고 영업시간 마감도 일관성이 없었다. 5000만원 초과들이 인출이 해야 하는데 못했다. 당국과 예보에서 갖추는 메뉴얼은 없나?

="5000만원 미만 보유자들은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고객들이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000만원 초과자와 미만자에게 번호표를 발행하고 창구를 이용하도록 향후 개선하겠다."

▶후순위채 피해 규모는 ? 돌려받을 수 있는 비중은 ?

="현재 4개 영업정지 은행의 후순위채 규모는 사모를 제외하고 2067억원으로 집계된다. 후순위채들은 작년 영업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고 향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위원회를 관리할 것이다. 사모금액은 179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총 후순위채 금액은 2246억원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이번에 대주주 인출은?

="유예된 저축은행에는 파견감독관을 파견해서 감독하고 있었다. 실제적으로는 어느 은행에서든 대주주라든가 직원들이 감독관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다.

▶현재 파악된 사례는?

="현재 파악된 것은 일부 있으나 발표할 만큼 조사된 것은 아니다"

▶6개 중에 영업정지 되지 않은 나머지 두 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는?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을 통해 정상화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저축은행이 공시를 할 것이다"

▶4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들은 경영진단 검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인가?

="한국, 솔로몬은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가 될 것이다. 이들은 BIS비율은 영업정지된 곳보다 양호하다. 뱅크런이 없다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한국 저축은행 계열사 중에서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증자, 계열사 매각을 하는 계획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200억원을 인출해 간다고 했는데, 경위와 그 내용은?

="해당 자금 자체가 우리은행 MMDA로 있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산상이어서 파악하지 못햇다. 미래저축은행은 영업자금을 점포에 뿌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됐다. 회장 소재를 파악했고, 직원들의 동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장 인출을) 알게됐다."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우리은행에 인출한 것이 일어났는데 당국에서 미리 차단할 수 없었나?

="이 거래가 마감 후에 이뤄졋다. 마감 후 거래는 익일 BIS에 나타나는데 이는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다. 파견감독이 동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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