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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54) 씨 등 교사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원이 특정 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박일환ㆍ이인복ㆍ전수안ㆍ이상훈ㆍ박보영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다"며 무죄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1차 시국선언과 달리 2차 시국선언은 참여 교사에 대한 정부의 형사고발 철회 등을 요구한 통상적인 수준의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2차 시국선언에 한해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최 경위와 경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여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수안 대법관은 "이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어기고 2009년 6월 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간부 2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심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도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