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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자제하라'…비상근무중 골프로 물의빚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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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관련 행위기준 등 재강조 지시' 공문 지침 하달

ㅇㅇ

 

경찰청이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경무관급 고위 간부가 '골프 회동'으로 물의를 빚자 10만 경찰관을 상대로 부적절한 골프를 자제하라는 사실상 금지령을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관서에 '골프 관련 행위기준 등 재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이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5일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골프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복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솔선수범해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전 직원을 상대로 교양을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달 말까지 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골프 오락 관련 경찰공무원 행위기준 지침>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위 간부가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골프를 쳐 비난 여론이 일자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지침을 통해 수사나 민원에 대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국민정서상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거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도 골프를 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초청이었다고 하더라도 골프비용을 타인이 부담하는 행위, 경찰관끼리 골프를 칠 경우 하급자가 비용을 내는 것도 직속 상하관계를 막론하고 금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천안함 사건 2주기와 핵안보정상회의로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가운데 골프를 친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관 J(55)씨와 광역수사대 W(51)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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