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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치소 감방을 6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최 전 행정관이 수감된 감방에 있는 자료들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석 전 행정관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해 소지품을 갖고 왔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장 전 주무관의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3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원충연(50)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역할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원 전 조사관을 상대로 민간인 사찰의 범위와 경위, 보고 라인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조사관은 민간인 사찰의 핵심 인물로 사찰 대상을 뒷조사하고 미행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지난 201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BH하명'이라고 적힌 원 전 조사관의 수첩을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찰 당시 사건을 배당했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실 소속 직원도 추가로 불러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 전반을 캐묻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진경락 전 과장에게 이날 오전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진 전 과장은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기획총괄과 직원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바탕으로 공용물건은닉 혹은 손상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진 전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