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고위공무원 폭행…썬크루즈대표 ‘법정구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강릉시청 국장실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썬크루즈 박기열(54) 대표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송영승 판사는 23일 강릉시청 모 국장 집무실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정동진 썬크루즈 박기열 대표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승화 썬크루즈에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위공무원의 집무실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안좋다"며 하지만 "박씨가 공탁금 천만 원을 걸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상해가 2주로 약한 점을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그동안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던 공직사회는 무너져가기만 하던 공권력에 위신이 서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민원인을 주로 상대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이와 비슷한 일이 자신의 주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

강릉시청 한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판결이 좀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6월8일 강릉시청 권모(59) 국장 집무실을 찾아가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업무가 반려됐다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벌금 천만 원이 구형됐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