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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브레이커' 노스페이스, 공정위 손에 넘겨져…시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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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최근 속칭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는 노스페이스가 서울YMCA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도소매 가격을 통일시키고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등 노스페이스 측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YMCA는 "노스페이스의 경우 백화점부터 변두리의 판매점까지 동일한 제품에 같은 가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본사차원의 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할 때 판매점 등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에 대해 판매 가격을 정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YMCA는 "노스페이스로 인해 청소년 폭력과 가계 부담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이는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국내 고가 전략 등 부당한 가격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노스페이스 본사는 한국에서 2배 가격으로 팔리는 아콘카구아란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인정했다"며 "향후 제품명 표시방법을 분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YMCA는 지난달 '유명브랜드 아웃도어 제품 판매가격, 국내외 비교 실태조사'에서 노스페이스의 아콘카구아 재킷이 한국에서 9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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