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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사태' 3년 만에 판사회의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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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탈락에 반발

 

서기호(41.사법연수원 29기)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일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원 안팎에서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 판사 임용 동기인 연수원 29기 판사들과 바로 한 기수 위인 28기 판사들은 재임용 심사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자칫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 소집을 준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데 반발해 서 판사 등이 주도해 판사회의가 열린 뒤 처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관 길들이기’로 전락한 법관 연임 절차를 개선하고 양대법원장은 서기호 판사의 연임 배척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특히 “법관들을 비롯한 모든 법원 구성원들에게 사법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사법부 독립과 미래는 오직 우리 법원구성원들의 관심과 행동에 달려 있다”며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내고 비판에 가세했다.

민변은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서기호 판사를 사법부에서 배제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을 것이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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