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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구로구의 A중학교에는 경찰이 찾아와 "문제학생 명단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폭력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 관리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학교 측은 공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내부 보안문건'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중구의 B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담당 경찰관이 찾아와 "학교에 일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자"는 식으로 일진회 관리학생 명단을 요구했다.
B중학교는 이번 방학기간에만 경찰,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이 모이는 공식적 회의를 3차례 했고, 담당 형사의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적 방문을 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명단 등이 있는지를) 슬쩍 물어보더라"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말을 잘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고 있는 경찰이 일부 경찰서 차원에서 학교에 비공식적으로 문제학생 명단을 요구하는 등 도를 넘은 행보를 보이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를 중심으로는 경찰이 최근, 학교폭력 문제에 '특진'이라는 실적주의를 적용해 교육문제를 경찰 승진과 연계하고 문제를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교가 잠재적 범죄집단 취급을 받게 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예비 범법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은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 명목으로 학생들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간 경찰이 조직폭력배 '관리대상' 명단을 작성해 온 것처럼 '문제학생 관리대상'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결국 정보과, 강력계 형사들을 중심으로 일선 학교에 경찰이 수시로 드나들고, 졸업식 순찰 명목으로 교내 상황을 빠르게 접하면서 교사는 정보원, 학생은 정보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명단을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첩보' 형식으로는 이미 정보가 새 나가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방 차원에서 학교담당 경찰관이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라고 일련의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학교 측에 공문을 직접 보내지 않는 이유를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첩보가 오픈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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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의 한 정보과 형사도 나머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 가능성에 대해 "그런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중학교 교감은 "학교가 만약 명단을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도 함부로 명단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경찰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은 "아이들은 사법기관이 무조건적으로 나서야 할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가해하는 학생들 중 정상적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별로 없는 만큼 교육으로 감싸는 것이 첫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교 생활지도부장도 "경찰이 학생들의 순간적인 잘못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할 것 같다"며 "다 자식들 같은데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학교별 일진회 현황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으며, 일주일에 한 차례씩 일진회 현황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