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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박근혜에게 편지썼다... 용산참사 금지법 협조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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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현장에서 나 ‘정동영’은 죄인된 심정
복지국가 되려면 쌀독에서 인심 나야.. 그래서 강남 출마 결심

용산

 

정동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월 21일 (금)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 용산참사 유가족 정영신 씨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지난 2009년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 경찰 1명,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용산참사. 오늘이 벌써 3주기가 되었네요. 그런데 아직도 철거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용산참사와 관련되어서 강제퇴거금지법안을 최근에 발의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나눠보고, 또 피해자 유가족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지요.

▶정관용> 용산참사 3주년을 맞아서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강제퇴거금지법안을 어제 발의하셨어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동영>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그냥 언론에서는 이른바 용산참사 금지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동영> 예.

▶정관용> 강제퇴거금지법안, 쉽게 어떤 법입니까?

▷정동영> 쉽게 말하면 사람 죽이지 마라, 하는 법입니다. 첫째는 이제 용역 폭력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중형에, 중벌에 처하도록 형사 처벌 조항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사람 사는 집을 철거하고 그러는데 새벽이라든지 또 일몰 후, 밤중이라든지 또 이렇게 영하의 동절기 겨울철, 또 공휴일, 뭐 악천후, 눈비오고...

▶정관용> 그런 때 못 하게?

▷정동영> 이런 때에는 하지 마라. 이건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정관용> 맞아요.

▷정동영> 이걸 법에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하면 뭐 뉴타운이고 뭐고 원래 살던 분들의 재정착률이 20% 넘는 데가 없습니다. 10명이면 8명은 쫓겨나는 거거든요. 더 열악한 동네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착할 권리, 재정착 권리, 그러니까 이런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살던 수준의 주거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자, 하는 이런 게 이제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보통 재개발하면 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나마 보상받고 떠나는데, 세입자 분들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럼 이 법에 그 세입자들도?

▷정동영> 그렇지요.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지요.

▶정관용> 세입자들이 기존에 살던 정도, 기존에 영업하던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

▷정동영> 그러니까 개발사업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법으로...

▶정관용> 의무화하는?

▷정동영> 규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세입자가 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정동영> 지금은 뭐...

▶정관용>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

▷정동영> 그냥 뭐 나가라, 그러면 뭐 어디 기댈 데가 없단 말이지요.

▶정관용> 3년 됐는데, 3년 사이에 이와 같은 법률이 발의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법률이 발의되어서 계류 중이고. 제가 이제 용산 3법이라고 해서 하나는 트라우마 치유법. 공권력에 의해서 상해를 입거나 또 목숨을 잃거나 했을 때 그 가족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발생하거든요.

▶정관용> 그걸 치료하도록?

▷정동영> 그런 정서적, 경제적 고통, 기본권의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과 함께 여기에 대한 치유, 치료,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관용> 그럼요.

▷정동영> 자살, 우울증, 알콜중독... 뭐 대표적인 게 쌍용자동차에서...

▶정관용> 그렇지요. 벌써...

▷정동영> 벌써 19분이 목숨을 끊었거든요.

▶정관용> 맞아요, 정신과의사 정혜신 박사가 도와주고 있는데...

▷정동영> 예, 와락센터를 열어서 그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이러는데요. 사실은 이건 대단히 훌륭한 일인데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정관용> 개인에다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지요.

▷정동영>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가가.

▶정관용> 맞아요.

▷정동영> 이것을 개인, 우리 정혜신 박사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지만 이걸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법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거 뭐 저희가 소수당이니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정관용> 3법이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정동영> 또 하나는 그건 좀 지난 겁니다만, 용산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검찰이 변호사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7분이 징역 살고 있는데, 무려 징역을 5년씩 때려서 이충연 씨, 그 세입자 대책위원장은 아버지는 위에서 화재로 사망하셨고.

▶정관용> 돌아가시고...

▷정동영> 본인은 지금 징역 5년이에요. 올라간 죄거든요, 거기. 그런데...

▶정관용> 바로 그 분,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의 부인, 조금 이따가 저희가 전화로 좀 만날 겁니다.

▷정동영> 예, 정영신 여사. 그래서 용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증거자료를 변호인들이, 또 피해자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 원래는 법에 있는데 강제규정이 없는 거예요.

▶정관용> 그걸 강제로?

▷정동영> 그러니까 검찰이, 검사가 안 해주면 그만이게 되어 있어서 이걸 강제하는 그런 법을 냈었는데, 이것도 뭐...

▶정관용> 처리가 안 됐고?

▷정동영> 한나라당에 의해서 막혀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이제 이 강제퇴거금지법안까지?

▷정동영> 이번이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내는 건데, 이거는 18대 국회가 이제 2월달이 사실상 이제 파장, 문 닫는 국회예요. 4월은 총선거이기 때문에...

▶정관용> 이 법안 어떻게 될지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 나누고요, 조금 아까 소개하셨던 유가족이시지요, 또 남편은 감옥에 있는 정영신 씨, 전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신 씨?

▷정영신>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지금 거기 재개발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영신> 아니요,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저희 쫓아냈던 그 용산 4구역은 2010년에 관리처분 인가 무효 판결이 났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시공사와의 부분이 계약이 파기가 되어서 지금 빈터로,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정관용> 주차장으로요?

▷정영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정관용> 참 안타깝게 시아버지께서 사망하셨고. 그렇지요?

▷정영신> 예.

▶정관용> 남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나오게 됩니까, 5년이면?

▷정영신> 2014년도.

▶정관용> 앞으로도 2년 이상 더?

▷정영신> 예.

▶정관용> 다른 유가족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정영신> 이제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정말 되게 힘들게 살고 계세요. 3년이 지나도 참사의 진상은 밝혀지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참사 생존자인 구속자들은 차가운 감옥에 있고, 발 뻗고 하루라도 아마 주무시지 못할 것 같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정영신> 그래서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집회 현장 이런 데에 돌아다니시고, 계속 목소리 내고 계세요.

▶정관용> 정영신 씨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정영신> 예.

▶정관용> 지금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여기 이제 그런 유가족 분들도 다 함께 하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정영신> 예, 일단 상근은 저 혼자 하고요. 이제 같이 집회나 이럴 때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오셔서 더 이상 용산참사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좀 풀어주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예 그 위원회에 지금 상근하고 계시는군요?

▷정영신> 예.

▶정관용> 생계는 어떻게 꾸리세요, 그러면?

▷정영신> 아,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 이제 혼자잖아요. 혼자니까 금전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정관용> 그래도...

▷정영신> 사무실에서 또 활동비도 조금 받고... 그리고 일단은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정영신> 이런 억울한 열사분들, 또 남편, 다른 구속자분들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거지요.

▷정동영> 한 가지, 제가 우리 정용신 씨...

▶정관용> 자, 우리 정동영 의원과 인사 좀 나누시고요.

▷정영신> 아, 예. 안녕하세요?

▷정동영> 안녕하세요, 우리 정용신 씨. 아까 마석에서 아침에 뵀어요. 3주기 추도식. 그런데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신혼부부예요, 사실. 이충연 씨하고 우리 정영신 씨 부부가.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지금 신혼에 남편은 3년째...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정동영> 차디찬 감방에 있는데, 저희가 참 힘이 미약해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석방 촉구 결의안을 관철시켜서... 저는 정부가 법 집행에 있어서 저는 관용을 베풀 때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정영신 씨, 힘이 되시겠어요, 그래도.

▷정영신> 예.

▶정관용> 정부에 바라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정영신> 앞서서도 말했지만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이제 돌려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아들이 아버지 묘에 성묘도 할 수 없잖아요. 다들 즐거운 명절인데 저희 가족들한테는 용산참사 이후에 단 한 번도 명절이 즐겁지 않았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정영신> 그러니까 이제라도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남편을 저희 품으로 돌려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정동영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강제퇴거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정관용> 그렇지요.

▷정영신> 제2의 용산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관용> 국회가 해야지요.

▷정영신> 그런 것 좀 꼭 해주셔서 다음 명절은 저도 좀 웃으면서 지내게 좀 해주세요.

▶정관용> 정영신 씨, 기운 내시고요.

▷정영신>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예, 고맙습니다.

▷정영신> 예.

▷정동영> 참 절절한 얘기지요.

▶정관용> 예, 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속 철거민 석방 촉구하겠다,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정동영>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건데, 좀 이런 걸 좀 대통령께서 좀 굽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설맞이 특사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또 빠졌지 않습니까.

▷정동영> 다 배제했지요.

▶정관용>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른바 용산참사 금지법, 그런데 18대 국회 아까 2월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지금 소수 민주당, 과연 가능할까요? 어차피 그것도 19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동영> 제가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정관용> 어디에다가요?

▷정동영> 한나라당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님들, 또 민주당 의원님들 300명, 우리 299명 국회의원 각자에게 편지를 써서 오늘 보냈는데요. 18대 국회는 사실 역사상 최악의 국회의 하나로 기록될 겁니다. 다섯 번이나 날치기를 강행한 국회는 18대가 처음이에요. 다섯 번. 그리고 주로 만든 법이 1% 부자를 위한 입법에 사실 몰두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라고는 정말 눈 씻고 찾기 어려운. 그래서 18대 국회가 속죄하는 의미에서라도 2월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이 강제퇴거금지법,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그래도 좀 기댈 언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명숙 대표께서 아침 회의 때 제가 어제 발의한 이걸 꼭 좀 통과시키자, 하고 결의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2월 국회, 여러 가지 협상 과제가 있습니다만, 원내대표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뭐 서민들 살리기 한다는 게 한나라당 쇄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 반대하고 그리고 서민, 친서민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마도 논의에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뭐 용역 폭력 금지하자, 이런 것은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세입자 분들도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과거와 똑같은 주거 내지 영업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되겠느냐, 뭐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영> 이제 국방, 치안, 이런 게 국가의 의무인데요. 주거도 국가의 의무로 가야 합니다. 이게 국가 운영 원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권, 이것을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돈돈돈, 기업의 이윤, 이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럽 같은 데에서는 애가 태어나면 5평은 최소한 기본적인 주거권으로 보장합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또 5평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도 집에 대한 생각을, 이제 집을 더 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집은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106%나 됩니다. 문제는 이게 골고루 배분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정동영> 그래서 무조건 그냥 지구 지정해서 철거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정책 대안은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놓았어요. 다 있습니다.

▶정관용> 우선순위만 바꾸면 된다?

▷정동영> 그렇지요. 어떤 게, 어떤 게 중심이냐, 하는 겁니다.

▶정관용> 제가 사용한 재개발의 이른바 사업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사업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설계하기 나름인 것 아니겠어요?

▷정동영> 그렇습니다.

▶정관용>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의 문제인데, 기존에는 그냥 기업의 이윤만 생각해왔던,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지요?

▷정동영> 그렇지요. 말하자면 주택을 투자의 수단, 투기의 수단, 또 이걸 통해서 아무튼 기업의 이윤을 불리는, 그래서 또 우리 GDP에서 건설 부문이, 주택건설 부문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주거를 복지의 관점에서, 기본권의 관점에서 보는 걸로 국가가 시각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용산의 비극은 여러 가지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정동영> 금방 말씀하신 가치, 그러니까 뭘 중시할 거냐. 정말 돈이냐, 사람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 국가의 존재이유. 국가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 거냐, 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정치는 뭘 해야 하는 거냐. 지난 3년 지났는데 정치가 무력했지요. 제가 법을 세 개를 발의를 했습니다만, 한 치도 못 나갔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정동영> 그런 점에서 저의 미흡함과 함께 참 정치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사회의 치유기능. 용산 같은 그런 비극. 온 국민이 가슴아파했거든요. 그럼 그 교훈으로부터 뭔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정관용> 그럼요.

▷정동영>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세 번째 발생하지 않는 그런... 그래야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발전하는 건데, 그게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 그러나 거기에서 뭐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보면, 희망적인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불행이 아니라 나의 불행이라고 하는 시민적 연대. 젊은이들, 또 이웃들이 달려와서 돕고, 안쓰러워하고, 가깝게 도우려고 하는 것.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희망이 있는 사회인데, 시민정신은 건강한데, 우리 정치가, 우리 국가가 이것을 잘...

▶정관용> 수용을 못하는 거지요.

▷정동영> 물꼬를 터내지 못하는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관용> 아까 전화로 만났던 정영신 씨, 사실은 막 화를 내셔야 할 그런 입장인데, 도대체 3년이나 됐는데 뭐 했습니까, 이러셔도 될 텐데...

▷정동영> 그러게요.

▶정관용> 참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동영>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참사가 저에게 준, 정치를 하는 이유,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용산참사 현장에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정권만 넘어가지 않았어도 저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을,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책임자, 죄인이었고. 개인적으로 그런 다짐을 했지요.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저만을 위한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각오입니다.

▶정관용> 그나저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요란을 떨던 곳이 지금 그냥 텅 빈 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정동영> 그러게 말이에요. 그럴 거면 뭐 그렇게... 오늘이 20일이지요. 1월 19일날 망루, 옥상에 올라가서 망루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24시간 만에 전격 특공작전을 통해서...

▶정관용> 그랬어요.

▷정동영> 이제 무리하게 진압을 하면서 6분, 주민 5분하고 경찰관 1명이 목숨... 아니,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3년 지났는데 그 부지 그냥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도 되지 않고.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정관용> 그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진상은 보셨어요?

▷정동영> 그러니까 금방 말씀처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관리처분 무효판결이라든지, 시공사와 계약 공사 파기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계속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럴 거면, 아, 좀 충분히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시간도 갖고, 3년 동안 끌어왔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정관용> 용산참사 이후에 당시 정운찬 총리가 가서 사과하고 뭐 보상 좀 협의하고 이래서 일단은 좀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당시 그 철거민들, 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충분치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동영> 그러니까 그나마 그때, 이제 2009년 말이지요. 1년, 355일째 되던, 그나마라도 이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고. 최저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분명히 저는 19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우선 진실규명.

▶정관용> 다시 밝히고?

▷정동영> 이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저는 살인이다, 라고 봅니다, 그 성격이. 굳이 그렇게 국가가, 국가라는 게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건데, 국민의 생명이 으스러졌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전하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정당한...

▶정관용> 보상이 있어야 하고?

▷정동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명예회복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폭도처럼 몰아붙였거든요.

▶정관용>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박원순 서울시장, 구속 철거민 석방 촉구하겠다, 그것은 뭐 어쨌든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되는 거고. 시 차원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를 만들겠다, 라고 했거든요.

▷정동영> 예, 대단히 훌륭한...

▶정관용> 그런데 이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인권조례가, 이런 조례가?

▷정동영>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주거문제는 서울문제입니다.

▶정관용> 맞아요.

▷정동영> 다른 데는 좀...

▶정관용> 여유가 있고요.

▷정동영> 그나마 좀 낫지요. 그런데 서울의 주거정책이 그동안 말하자면 건설업자 배불리는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주거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대학생들 지금 등록금 가지고 투쟁합니다만, 주거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정관용> 그럼요.

▷정동영>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아마 최근에 대학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서 이렇게...

▶정관용> 아주 싼값에 빌려주는.

▷정동영> 예, 해서 한달에 월세 10만원 정도. 굉장히 혜택을 봐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큰데.

▶정관용> 아직 그런데 물량이 너무 작아요.

▷정동영> 그렇지요. 경쟁률이 치열하고. 이런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선 젊은이들에게 주거문제로부터 좀 자유롭게. 젊은이들이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 대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살 공간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인한테 가서 딸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지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 주거문제, 서울의 주거문제를 박원순 시장께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상을 전환하겠다는 그 신호가 바로 인권조례, 주거에 관한 인권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은 주거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든다. 시 차원이니까 조례까지밖에 의회에서 만들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무슨 뭐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것처럼 기존의 재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정도의 법률적 강제가 없으면 조례만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정동영> 그렇지요, 이제...

▶정관용> 제한적이겠지요, 아마?

▷정동영> 그것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을, 뭐 18대 국회는 저물었고요. 19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정관용> 음, 결국 19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텐데.

▷정동영> (웃음)

▶정관용> 오늘 뭐 모신 김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강남 을 출마로 굳히신 거예요?

▷정동영> 당과 협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관용> 강남 을 지역이면 서초동 그쪽인가요?

▷정동영> 대치동이 중심인 것 같은데요, 그 일대.

▶정관용> 정확히 모르세요, 어디인지?

▷정동영> 아직 구체적으로는... (웃음) 좀 파악을 해보아야지요.

▶정관용> 그렇게 결심하신 이유는요?

▷정동영> 저는 이 19대 국회가 역사적인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난공불락의 지역, 서울 같으면 뭐 강남 지역. 또 부산경남, PK지역, 이런 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제1당, 과반수 의석을 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필사즉생. 죽으려 하면 산다, 이런 생각으로, 또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떴는데, 공천혁명을 공언하고 있고. 그러면 공천혁명의 기폭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전주 불출마를 결심했지요.

▶정관용> 한때 부산도 검토하셨었는데.

▷정동영> 예, 뭐 가능하다면 부산 영도에 가서...

▶정관용> 한진중공업이 있는?

▷정동영> 예, 1%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99%를 위한 여러분과의 연대, 영도 주민들과의 연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에 또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맹렬히 활동하고 있었고, 우리 야권연대가 워낙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했고, 당으로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 당선 자신 있으세요? 강남 을?

▷정동영> 해봐야지요, 예.

▶정관용> 사실 지금까지 강남 쪽, 뭐 80년대 이때만 해도 야당들이 가끔 당선도 되고 그랬거든요.

▷정동영> 그렇지요. 1구 2인제일 때는 야당이 2명 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선거구로 되고 한 20년 동안은 당선자를 못 냈지요. 그런데 저는 쌀독에서 인심 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또 그런 복지 선진국가가 되려면 쌀독에서 인심이 나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2월 국회에서 꼭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만약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당선되셔서 19대 국회에서는 정말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용> 오늘 고맙습니다.

▷정동영> 예.

▶정관용>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잠깐 뉴스 듣고 35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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