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교육감직(職)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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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준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職)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현금 2억 원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職)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인 이날 오후 1시쯤 바로 풀려났다. 지난해 9월 10일 구속수감된 이후 131일 만이다.
곽 교육감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서울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충격과 걱정을 끼친 점 송구스럽다”며 “다행스럽게 1심 재판을 통해 검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어 “대가성에 관한 법원 판단을 승복할 수 없다”며 “2심 등 나머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반드시 무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다만 교육감직(職) 사퇴 여부 등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