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19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곽 교육감의 주장대로 ‘선의의 부조’ 차원에서 돈을 건넨 측면이 있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ㅋㅋㅋ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현금 2억 원을 ‘사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밝힌 대로 현금 2억 원이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를 거쳐 박 교수 측에 전달된 사실은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따라서 현금 2억 원의 성격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유죄, 반대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억 원의 수수·제공 부분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가 관계가 인정되고 대가성의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매표(買票) 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동기에는 ‘선의의 부조’인 측면도 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은 당선됐는데 박 교수는 채무초과상태가 됐다는 인식에서 오는 윤리적 책무감과 이타적 동기 ▲박 교수가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폭로할 경우를 대비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측면 등이 돈을 건넨 동기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동기가 대가성 판단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곽 교육감 스스로는 금전 지급 약속을 거절했고, 박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점 등과 함께 유리한 양형사유로 판단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위원들의 호선 절차를 거쳐 박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곽 교육감이 직(職)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