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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 매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써 2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전달하고 허위로 이중 차용증을 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에게서 2억 원의 금품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