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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형 집행 또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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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자진출두" 의사 밝혀…검찰, "정 의원 의사 수용 또는 ·강제 구인 여부는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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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10시였던 검찰의 2차 출두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어젯밤 11시쯤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이 '다음 주 월요일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정 전 의원과는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할지, 강제구인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형이 확정되자 당일 오후5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올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이에 불응했으며, 뒤이은 검찰의 '23일 오전 10시 출두'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불구속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 교도소로 데려간다. 도주 우려가 있으면 검거해 형을 집행한다.

정 전 의원의 경우 강제구인까지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의 경우 통상 며칠간의 신변 정리 기간이 부여된 바 있기 때문이다.

'공천 헌금' 사건으로 2009년 징역형이 확정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경우 나흘 뒤에 검찰에 출두해 수감됐다.

정 전 의원의 입장과 관련,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함께 출연하고 있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트위터에서 "정봉주 의원은 26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서울지검에 자진출두한다. 조용히 마음과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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