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800원의 버스요금을 빼돌린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A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A회사 소속 버스기사인 김모 씨는 지난해 버스요금 6,400원을 받고 6,000원만 받은 것처럼 대장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800원의 잔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해고를 당했다.
하지만 김 씨의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가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묵인되는 관행으로 오인했을 여지가 있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A사는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