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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돼도 복직…충남경찰 징계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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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월 모텔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된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A경사.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도박을 한 A경사에 대해 경찰은 '파면' 처분을 내리며 강력한 징계 의지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 A경사는 충남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다.

A경사의 요청으로 열린 소청심사에서 '1계급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경감되면서 퇴출 신세를 모면한 것.

#2. 지난 3월 도박장 운영자와 짜고 단속정보를 유출했다 '해임'됐던 금산경찰서 소속 B경사.

그 역시 현재 경찰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직 3개월'로 징계내용 자체가 갑작스럽게 '번복'됐기 때문.

첫 번째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됐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 하지만 다시 열린 징계위에서 왜 징계가 두 단계 이상 낮춰 결정됐는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3. C경사는 '구제'된 이후 같은 사고를 또 유발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9월 당진경찰서 근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해임됐던 C경사는 1계급 강등으로 징계가 경감되면서 복직했다.

하지만 C경장은 지난 6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잠이 들면서 '경찰 망신'을 톡톡히 시켰고, 결국 해임 조치됐다.

충남경찰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던 충남지역 경찰관들을 슬그머니 현업으로 복귀시키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잇따른 자체사고를 막기 위해 비위 경찰관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충남경찰이었지만, 정작 '용두사미' 징계에 그치면서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본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정상 참작해 징계가 경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소청심사의 경우 별도의 조직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청위에서 징계가 경감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켜지지도 않는 징계 때문에 경찰관들의 기강이 더 해이해지는 것 아니냐"며 '겉 다르고 속 다른' 경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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