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폭행한 중년여성 불구속…치료감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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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년여성에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시장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62.여) 씨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치료감호소에 유치할 예정이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5일 서울지하철 시청역에서 민방위훈련 상황보고를 받는 박 시장에게 폭언을 퍼붓고 박 시장의 뒤통수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지난 8월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8·15 반값등록금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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