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솔비 동영상'이라며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연예인 솔비와 닮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고등학생 김모 군(18)과 보험설계사 성모 씨(2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군 등은 자신의 블로그나 웹하드에 '솔비 매니저 유출 영상'이란 이름의 음란물을 올려 다른 네티즌들에게 유포하고 연예인 솔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일인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영상 속의 여성은 솔비 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연예인 솔비 씨가 "마치 자신이 영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세상에 알려져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조용히 지내 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솔비 씨는 "하지만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