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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재판, 돈 약속은 동서지간이 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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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이뤄진 합의에 대해 곽노현(57) 교육감 측의 협상 대리인은 "동서지간이 사고를 친 것"이며 정작 본인은 물론 곽 교육감은 합의 조건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교육감 캠프 대리인이었던 김성오 씨는 "(단일화 합의 전날인) 지난해 5월 18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등이 계속 7억원 이상의 돈을 요구해 앵무새처럼 안 된다는 말을 10번 이상 반복했다"며 "결국 협상 결렬 선언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증언했다.

곽 교육감 측에서는 일관되게 경제적 지원은 불가능하며, 유세차량과 홍보용지 등의 계약을 인수하는 '합법적인 승계'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다음날 동서지간인 곽 교육감 측의 회계책임자 이모 씨와 박 교육감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 씨가 만나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데 대해서는 "무조건적 단일화로 알았고, 박 교수 측이 결단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8월초에 이씨로부터 5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동서지간이 사고를 쳤다"고 생각했으며, 곽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해 약속을 이행하라는 박 교수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히 검찰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문제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조순 전 서울시장과 고건 전 국무총리,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의 선거본부에 참여한 적이 있는 선거전문가다.

김씨는 "상식적으로 금전이 오가는 단일화는 선금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돈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각서가 있다고 해도 자기도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지키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실제 거리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제공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단일화 과정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만난 장소에 대한 실시간 '현장검증'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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