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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 부지 공시지가만 39억원인데 주택 공시가격은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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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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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청이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에 대한 올해 공시가격을 19억6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2천만원이나 낮춰 책정했지만, 주택 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별 차이없는 39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재산세 납부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을 잘못 산출했다고 했지만, 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할때 참고하는 공시지가는 올바로 산정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땅값>집값+땅값..."어이없는 실수"

강남구청측은 20일 이 대통령의 논현동 집에 대한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된 이유에 대해 "직원의 행정착오로 부지면적과 건물연면적을 일부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부지와 건물의 가치를 합쳐서 산출한다.

우선 논현동 건물 연면적은 이 대통령이 지난 96년 지하 1층 전체 32.4㎡과 지상 1층 209.06㎡ 중 147.8㎡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착오가 발생했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소매점으로 용도가 돼 있어도 주택으로 쓰이고 있으면 주택공시가격에 포함시켜야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6년 이후 한번도 소매점을 운영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면적도 29번지와 29-13번지 등 두개의 필지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근린생활 비중만큼을 제외하면서 1023㎡에서 562.34㎡로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주택과 별도로 근린생활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빠뜨렸다.

특히 강남구청은 부지만을 대상으로 한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천만원 오른 39억4천만원으로 산출했다.

공시지가는 주택가격을 산정할때 참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 대통령의 주택 공시가격을 매길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보통 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오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산정한 가치(산정액)의 80%만 반영하기 때문에 산정액의 100%를 반연하는 공시지가가 소폭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증여세 줄이기 위한 편법의혹

논란이 일자 강남구청은 실수를 정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재산세 602만6210원을 추가해 총 1256만9250원을 징수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향후 논현동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제대로 산정됐던 주택공시가격이 유독 올해만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내후년 퇴임전에 논현동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올해의 주택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세무사에 의뢰해 산정해본 결과 35억8천만원으로 증여할 경우 11억8천3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19억6천만원으로 증여하면 5억5080만원만 내면 된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대통령 사저의 공시가격 산정마저 이렇게 행정 착오가 발생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얼마나 문제가 많겠느냐"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당국의 배려와 공직자들의 충성심 때문에 고의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췄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주택이라면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할텐데 대통령 집만 공시가격이 엉망인게 우연치고는 참 수상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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