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MB '강남 내곡동 사저' 다운계약서 의혹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실거래가 축소 신고, 탈세 의혹 제기 파장 예상

1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후 거주할 강남 내곡동 사저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세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10일 대통령실 등에 대상으로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등부등본을 근거로 "내곡동 20-30번지의 토지에 대해 이시형씨(이명박 대통령 아들)의 토지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은 5360만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신고금액은 220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20-36 땅의 이씨 지분 공시가격도 1억2천만원이었지만 신고가액은 8025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를 절반 이하 또는 4분의 1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셈이다.

대통령실과 이씨가 전체 땅을 54억원에 구입했다고 했지만 공시지가 합계는 23억7977만원에 불과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44%에 불과한 셈이다.

그런데 이씨는 현행법에 의무화한 실거래가로 매입신고를 하지 않고 공지가격보다도 훨씬 낮춰 신고했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취.등록세 납부 자료를 안 가져온 이유는 다운계약서 때문"이라며 "반의 반값에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땅을 매도한 사람에게 엄청난 양도차액을 줬고 국가와 이씨도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며 "모두 공문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씨가 실제 투입한 금액에 비해 소유하게 된 지분이 너무 많다는 점도 미심쩍은 점으로 지적됐다.

전체 땅을 매입하는데 이씨는 20.74%를 댔지만 공시지가(소유지분의 공시지가 합계)를 기준으로 보유비율은 54%에 달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실은 80%에 달하는 금액을 조달했지만 전체 땅의 46%만 가지는 모양이 됐다.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개인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를 묶어서 지적하는데 이 부분을 묶어서 질의하면 혼선이 인다"면서도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선 답변을 미뤘다.

경호처 관계자도 "이씨가 다운게약서를 작성 한 적은 없다.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며 "취.등록세로 정상적으로 34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 소유 비율에 대해선 "이 지역 전들은 대지 형태화한 전이라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크다"며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dd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