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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무원노조 간부 '노조비 횡령' 의혹…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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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소속 공무원노조 간부가 노조비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간부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로, 일부에서는 해묵은 노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반응이다.

24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노조 간부 A씨가 1,400만 원 상당의 노조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현 노조의 전신인 충청남도 공무원노조에서도 핵심 간부를 맡았던 인물이며 A씨를 고발한 사람은 기존 노조 소속 조합원이었던 B씨다.

지난 2006년 출범했던 충청남도 공무원노조는 끊임없는 내부 갈등과 부침에 시달리다 문을 닫았으며, 그 후 A씨는 현재 소속된 공무원노조를 구성하고 간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반면 B씨 등 일부 조합원들은 A씨가 일방적으로 기존 노조를 폐쇄하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했다고 반발하며 제2 노조를 설립하거나 비노조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충남도청에는 복수노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 노조에서 A씨가 관리했던 노조비의 행방. 노조는 문을 닫았지만 당시 A씨가 관리했던 노조비의 일부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B씨는 "A씨가 노조비의 일부를 자신이 새로 만든 노조에 임의로 사용했으며 두 노조는 다른 조직이니만큼 이는 엄연한 공금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존 노조는 설립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설립신고서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음에 새로 설립된 현재의 노조가 바로 기존 노조를 승계한 것"이라며 "잔여 노조비는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다음 노조에 인수인계하고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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