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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갓길 주변 잡풀을 제거하면서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사용한 것으로 최종 시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CBS가 보도를 통해 여러차례 지적했던 제초제 문제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1. 6. 22. 도로공사, 도로변 농약 다량 살포 '논란')에 대해서 "인체와 환경에는 해롭지 않다"며 둘러댔던 도로공사측은 2011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그라목손 사용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도로공사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고속도로 3개 구간 286.6km에 총 112L의 제초제가 살포됐고, 그 중에서도 2010년 진천지사 남이-일죽 구간 59.0km에는 맹독성 제조체인 그라목손 15L가 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라목손은 소량이라도 인체에 흡수될 경우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제초제 중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죽음의 농약'으로도 불리는 이 물질은 사람에게는 물론 인근 토양과 하천오염에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같은 맹독성 물질이 일반 차량들이 오가는 개방 공간에 무차별 살포된 것이다.
앞서 CBS가 지난 6월 고속도로 갓길 주변에 뿌려지는 맹독성 농약에 대해 문제 제기한 이후, 국립농업과학원이 중부고속도로 증평~화덕JC 구간 갓길에서 토양을 채취해본 결과 맹독성 그라목손 성분이 0.004ppm 검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로공사측은 처음에는 "농약이 아닌 뜨거운 물을 뿌린 것일 뿐"이라고 황당한 변명을 하다 나중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인체와 환경에는 해롭지 않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검출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현장 인부들에 의해 농약 살포가 이뤄지다보니 담당 직원이 농약 성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도로공사측은 '해당 부서'에 통보한 것 외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으며, 그동안 그라목손이 살포된 구간이나 사용량, 환경오염 정도와 개선책 마련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제초제 살포는 독성으로 인해 인체와 주변 생태 환경에 피해를 줘 99년부터 금지됐던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최근까지 맹독성 그라목손을 사용했다는 것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살포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을 기회삼아 제조체 사용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